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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2 12:22
해외여행에서 물건 구입시 면세한도 600불로 상향 조정
 글쓴이 : TIP매니저
조회 : 1,298  


해외여행에서 물건 구입시 면세한도 600불로 상향 조정 

 

 신혼여행이나 해외여행을 가다보면 가까운 친지나 지인들의 선물을 사오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출국도 하기전에  선물부터 걱정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죠!

 

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고급시계, 카메라, 귀금속, 골프채 등 면세 한도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셔야해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불상사가 생겨요.

해외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한도가 2014.9.5일 상향 조정되어서,

그전에는 400불 까지였지만 통관제도 개편에 따라 

600불까지 세금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2015.1.1일 통관제도 개편사항에는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 신고할 경우 정상적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어요.

그러나 면세한도 물품을 구입하고도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2회이상 자진신고 불이행 할시에는 60%의 가산금을 적용합니다.

 

현재 해외로 여행가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입할수 있는 총한도액은 3천달러입니다.

이 한도액에는 면세점에서의 국내상품 구입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여행자의 면세 한도액은 수입품,

국내상품들을 포함하여 600불 까지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즉,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액이 600달러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세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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