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비행기에 가지고 타면 안되는 물품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항공기를 탈 때 반입할 수 없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은데 금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빼고 타는 것을 잊지말기 바랍니다.
★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객실도 위탁 수하물에도 절대 금지가 되겠습니다.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화약류, 연막탄, 폭죽, 등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 염소,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표백제, 산화제, 등
인화성 물질 - 인화성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위의 물건들은 비행기 어느곳에도 소유하고 타는건불가하다합니다.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위탁 수화물은 가능)
객실은 안되지만 위탁 수하물에는 가능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창·도검류 -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등
총기류 -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모든총기 및 총기 부품, 등
스포츠용품류 -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등
무술호신용품 - 경찰봉, 수갑, 쌍절곤, 격투무기, 등
공구류 - 스패너·펜치류, 가축몰이 봉, 도끼, 망치, 톱, 송곳, 등
위의 물건들은 객실은 불가하지만 위탁수하물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객실과 위탁수하물 모두 지니고 탈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생활도구류 - 수저,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등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체온계, 자동세제동기, 주사바늘,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 -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화장품, 염색약, 등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등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용 건전지, 등
★ 액체, 분무, 겔류 기내반입 제한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물품은 통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액체류 : 물 및 드링크류, 스프류, 소스류, 소스/액체류, 음식류, 로션류, 오일류, 향수류 등
- 분무류 : 스프레이류, 탈취제류 등
- 겔 류 : 시럽류, 쨈류, 스튜류, 반죽류, 크림류, 화장품류, 헤어/샤워젤,
면도거품제, 치약류, 액체/고체 혼합류, 마스카라, 립글로스, 립밤 등
- 기타류: 실온에서 용기 없이는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물질
다만 용기 1개당 100ml 이하고 1인당 1L 이하의 지퍼락 비닐봉투에 보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대 반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