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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9 18:14
신혼여행가기전 확인하기 > 해외여행결격사유 / 출국가능여부 확인방법
 글쓴이 : HoneymoonTIP
조회 : 9,023  
 
 
 
신혼여행가기전 확인하기 > 해외여행결격사유 / 출국가능여부 확인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국자제로 명시된 국가를 제외하고는 해외로 출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거나 집행유예, 출국금지지정등으로 인해서 출국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일반인의 경우 혹시 주차과태료, 과속, 음주운전등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출국금지를 당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할 때가 있는 데 출국가능 여부는 항상 체크가 가능하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났거나 벌금,추징금등이 2011년 현재 1천만원이하 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출국가능여부는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문의를 해야
확인이 가능하고 전화, 이메일, 대리인을 통한 확인은 불가능하다.
 
 
 
 
http://honeyexpo.co.kr / 24시간 전화문의 1544-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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