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시에는 6개월 이상 유효 여권과 왕복비행기표가 필요하며, 체류기간이 21일 이상일 경우에는 출발국가
필리핀공관에서 59일 체류비자를 받거나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매번 2개월씩 24개월까지 관광비자 체류 연장이 가능함
-관광비자로 언어연수나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언어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비자연장과 함께 이민청의
SSP(Special Study Pemit)를 득해야 하며 취업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는 노동부 및 이민청의 취업허가를 받아야함)
-만 15세 미만 아동이 부모 동반 없이 입국하는 경우(필리핀에 거주하고 재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공항 도착시 이민국에 입국승인(입국금지면제, Waiver of Exclusion Ground(WEG))을 받아야 함.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음.
1. 공증된 진술서(부모가 제3자에게 자신의 자녀를 필리핀 입국시 인솔하게 하였다는 동의서),
공증은 주 한필리핀대사관, 일반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가능, 영문으로 작성.
2. 아동 및 지정된 인솔자의 여권 인적사항면 복사, 3)아동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4)입국승인 수수료(3, 120페소, 약 53페소/달러)
3. 부모의 재정보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