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환불규정 알아보기
신혼여행을 준비전에 미리 환불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은이상, 여행의 환불규정은 다른것에 비해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해외여행 계약 전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따른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계약금 환급 (잔금 납부했을 경우 전액 환불)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계약전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표준약관대로 환불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분쟁 조정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항공권이 발권되었더라도 출발 14일 전까지 항공편 예약을 취소할 경우
항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은 항공권 가격의 10% 이내로 공정위에서 명시하고 있다.
즉, 발권을 마친 상태여도 여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는 항공권 운임의 10%이다.
* 전액환불이 가능한 사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남은 출발일수와 관계없이 전액환불이 가능하다.
- 천재지변이나 전란,
- 정부의 명령,
- 숙박기관 파업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