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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7 15:10
해외여행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팁!
 글쓴이 : TIP매니저
조회 : 9,524  





 해외여행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팁!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많은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나갔을 때 막상 위급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시 위급상황 대처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함께 살펴보아요.^^


먼저 꼭 메모해두세요!

영사콜센터 번호는 국내 02)3210-0404, 해외 +822-3210-0404입니다.

우리 국민 해외 사건 및 사고 접수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 일을 맡고 있어요.

해외에서 소지품을 도난이나 분실해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 미화 3천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세요!

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자등록제, 동행, 위기상황별 대처메뉴얼, 사고현장 촬영 및 녹취 기능 등 유용하답니다.



여권분실

해외를 나갔는데 여권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들어야 해요.

재외공관에 분실 증명서와 사진 2장(여권용 컬러사진), 여권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급히 귀국해야 할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 연원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두는 것이 좋아요.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여권이 위·변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현금 및 수표 분실

여행경비를 분실도난 당한 경우, 신손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재외공관 혹은 영사콜센터 문의)



 


항공권 분실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줍니다.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 번호가 찍혀 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두고,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둡니다.


수하물 분실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합니다.



마약소지 및 운반


마약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범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고,

소지 사실만으로도 사형에 처하는 나라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헤로인 50g 또는 아편 1kg을 제조, 판매, 운반, 소지 시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운반한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었을 경우,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 자신의 수하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하물이 단단하게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등을 통해 마약이 운반되기도 하므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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