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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09 16:24
외국국적동포로써 국내 H-2자격으로 체류중인자 F-4자격변경되는 요건
 글쓴이 : 메리유
조회 : 3,871  
 
 
 
외국국적동포로써 국내 H-2자격으로 체류중인자 F-4자격변경되는 요건
 
1. 제조업,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또는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신청일 기준1년 이상 근무하고 있고,취업개시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2.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분야6개월이상 장기 근속하고,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3. 방문취업자로서농축산업,어업, 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
  지방소재 제조업만 해당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인구20만이상 시군)제외
·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은 가능한지역임
· 업체 폐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업종 변경시에는 인정하지 않음)
 
4. 방문취업자격자로서 만60세 이상인 자
 
5. 한중 수교(92.8.24.) 전 입국하여 H-2(방문취업)로 체류 중인 자
 
6.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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