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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13 17:41
해외여행중 각종 도난, 분실시 대처요령
 글쓴이 : TIP매니저
조회 : 6,058  
해외여행중 각종 도난, 분실시 대처요령
 
 
1)여권 도난,분실

분실 즉시 여행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분실증명 확인서"를 받습니다
분실증명확인서를 여권용사진 2 장과 함께 그곳의 한국 영사관에 제출,재발행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여권번호와 발행 년월일을 알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재발행까지는 신분확인 여부를 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므로 체재
시간이 길지 않으면 "귀국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2∼3일 정도 소요되지만 반드시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귀국해야 합니다.


2)항공권 도난 분실

항공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가서 분실 및 도난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배낭여행처럼 여행 일정이 긴 경우 일단 집으로 연락하여 항공권을 구입한 뒤
현지로 발송해 달라고합니다. 여행자가 항공기를 탑승할 곳의 해당 항공
사무소로 돈이 입금되면 탑승예정자가 그 곳에서 새로운 항공권을 발부받게 됩니다.

(P.T.A) 귀국 후 잃어버린 항공권에 대해 환불 신청을 할때 정상요금으로
산 티켓만 가능하며 항공권을 타인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여행자 수표 도난.분실

여행자수표를 재발급받으려면 현지 경찰서의 분실증명서와 한국에서 구
입할 때
받은 수표 발행증명서가 있으면 통상 1 천달러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단,사용하지 않은 여행자수표의 재발행은 카운터스사인이 되어있지 않은 수표만 해당됩니다.


4)신용카드 도난.분실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빠른 시간내에 발행은행이나
현지 제휴회사 또는 제휴은행에 이름과 카드번호를 통보합니다.
분실한 카드의 무효절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분실한 카드의 번호를 알고있어야 합니다.


5)수하물 분실

만일 도착한 공항에서 짐이 나오지 않으면 곧 항공사 직원에게 알리든가
공항내의 분실물 취급소로 갑니다. 분실신고서는 통관전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일단 통과 한 뒤면 분실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분실신고서와
항공권은 배상금을 받을때 필요하므로 잘 간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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