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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8 18:24
[비자/해외여행] 국가별로 알아보는 비자정보
 글쓴이 : TIP매니저
조회 : 10,697  
 
 
국가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 유효기간
비고 
 인도
1. 일반여권 소지자 사증필요
2.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 무사증(90일)
1. 확정된 티켓 및 차항지 필요 서류
2. 공항내 환승구역에서 체류 후 출국
6개월 이상
비자없이 인도행 여객기 탑승 불가
 인도네시아
1. 외교관, 관용여권소지자는 무사증 입국가능(14일이내)
2. 일반여권 소지자 사증필요
-일반여권 소지자는 사회 문화 사증제도 있음
*관광 등 단순방문 목적일 경우: 공항(만) 도착시 도착사증 VOA 받을 수 있음(Visa On Arrival)
(체류기간 7일 이내:$10, 체류기간 30일 이내: $25)
 1. 차 항지 확정된 티켓소지
2. 동일 또는 다른 항공기를 이용, 24시간 이내출국
3. 공항 환승 구역 내 대기
6개월 이상
1. 도착사증은 자카르타, 발리 공항 등 주요공항 14곳/딴중프리옥 등 주요항만 20곳에 취급
2. 입국심사 전 별도도착 사증 창구에서 신청 가능
 
-도착사증은 관광, 방문, 상용(비영리) 목적에 종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체류 중 목적이외
활동 위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상용목적의 경우 사전에 상용사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음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가 무사증으로 입국(14일이내 가능)한 경우와 도착사증으로 입국한 경우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 자격변경 불가
-도착일은 체류기간에 산입되므로 체류기간 계산 유의
 
일본 
1. 일반여권
-무사증(90일)
2. 외교관,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공무수행기간)
한국인은 통과사증 불요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유학, 상사주재 등 장기체류 목적의 경우에는 사증 필요
 중국
사증필요
1.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확정된 티켓과 경유하고자 하는 공항만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필요
2. 단, 상해(홍교공항, 포동공항)의 경우 4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X(유학), Z(주재) 사증의 경우 4개월 이상(기타 단기사증의 경우 특별한 요구사항 없음)
도착사증은 사망자 가족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태국
사증면제협정-외교관, 관용 여권(무기한)-일반여권(90일)
 
체류예정기간 
1. 공항만에서는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체류지 이민국 관할에서만 가능(09.1.15)
2. 선원수첩 불인정
여권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필요하다고 하나 통상 공항만에서는
여권만료일이 6개월 미만 남았더라도 입국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여권잔여 유효기간만큼 부여받음
 필리핀
1. 외교관, 관용 여권
-사증면제협정(무제한)
2. 일반여권
-무사증(21일)
-체류사증(59일)
제3국행 비행기 티켓 소지
6개월 이상
 
 
-무사증 입국 시에는 6개월 이상 유효 여권과 왕복비행기표가 필요하며, 체류기간이 21일 이상일 경우에는 출발국가
필리핀공관에서 59일 체류비자를 받거나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매번 2개월씩 24개월까지 관광비자 체류 연장이 가능함
-관광비자로 언어연수나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언어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비자연장과 함께 이민청의
SSP(Special Study Pemit)를 득해야 하며 취업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는 노동부 및 이민청의 취업허가를 받아야함)
-만 15세 미만 아동이 부모 동반 없이 입국하는 경우(필리핀에 거주하고 재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공항 도착시 이민국에 입국승인(입국금지면제, Waiver of Exclusion Ground(WEG))을 받아야 함.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음.
 
1. 공증된 진술서(부모가 제3자에게 자신의 자녀를 필리핀 입국시 인솔하게 하였다는 동의서),
공증은 주 한필리핀대사관, 일반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가능, 영문으로 작성.
2. 아동 및 지정된 인솔자의 여권 인적사항면 복사, 3)아동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4)입국승인 수수료(3, 120페소, 약 53페소/달러)
3. 부모의 재정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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