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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23 18:09
E2비자 만료 후 1년이상 불법체류 후 귀국, 미국 방문 가능 여부(신혼여행)
 글쓴이 : pppsy
조회 : 4,011  
질문
 
2005년 1월에 미국에 들어가서 5월에 E2(small business visa)를 받아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경기가 안좋아져서 가게 문을 닫게 되어 E2비자 2년 기간이 지나도 연장을 못하였습니다.
연장을 못한 상태에서 가게 정리하고 팔고 나오느라 1년 좀 넘게 더 체류하다가 2008년 11월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2012년 9월에 결혼을 할 예정인데 하와이나 미국본토로 신혼여행을 갈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발....ㅠ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1. 2005년 1월에 미국에 들어가서 5월에 E2(small business visa)를 받아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경기가 안좋아져서 가게 문을 닫게 되어 E2비자 2년 기간이 지나도 연장을 못하였습니다.
 
미국에 가실 때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신 듯 합니다. 그리고 신분변경 신청은 승인이 되었고,
2007년에 다시 연장을 하셔야 하는데 연장 못하시고 불법체류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2. 연장을 못한 상태에서 가게 정리하고 팔고 나오느라 1년 좀 넘게 더 체류하다가 2008년 11월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체류한 기간이 총 4년 정도이고, E-2가 언제 만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셨기 때문에 10년 입국금지에 해당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들어오신 시점으로 부터 10년 이내에 미국에 방문하시기 위해서는 waiver라는 사면 신청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3. 내년 2011년 9월에 결혼을 할 예정인데 하와이나 미국본토로 신혼여행을 갈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발....ㅠㅜ.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waiver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waiver가 승인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하신 분이 E-2 연장을 신청했었는지, 비즈니스 정리가 오래 걸린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는 있는지, 현재 한국에서의 직업, 소득, 배우자의 직업이나 소득, 자산 등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Waiver 신청은 누구나 서류 준비를 하고 신청도 할 수 있지만, waiver가 승인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검토하고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해야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한국에 들어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문 목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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